▲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지금까지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탑승 전에 산 음료수를 폐기해야 했지만, 오늘부터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산 음료수를 들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밟혔다.

그동안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산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됐었다.

과거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산 물, 주스 등 음료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 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 통과 시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그간 보안봉투에 담겨 있지 않으면 전량 압수·폐기했던 국가민간항공기구 ICAO의 ‘원스톱 보안’ 정책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이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비슷한 봉투에 담겨있어도 보안검색을 다시 하고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돼 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됐다. ‘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부르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방송 필수 항목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항공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흡연’,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방송 필수 항목으로 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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