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내 식품 취급시설의 적발 사례 사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 경남 창원시에 있는 모 여성병원(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254일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적발됐다.

# 인천 서구의 한 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 충남 천안시의 한 애견카페에서는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

이처럼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애견카페, 키즈카페 등에서 위생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1일~31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카페 29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순이었다.

또한,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한 결과 푸드트럭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애견 카페는 8곳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 영업’(1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계절적·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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