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불법 볼라드(Bollard)와 보도용 방호 울타리를 대폭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볼라드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뜻한다. 보통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하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시 미관마저 훼손하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의 적정 규격은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내외로 설치하게 돼 있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으로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느린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행자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 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기준을 오는 5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 이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볼라드 철거로 인한 자동차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때에만 공공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토록 해 품격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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