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올바른 일 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호텔업계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주요 호텔업계가 고용부와 함께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청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자리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호텔신라, SK네트웍스(주) 워커힐 등 호텔업계 주요 기업 10곳과 올바른 일 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일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고용부가 주요 업계와 처음으로 체결한 자율협약이다.

가이드라인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 경험 수련생 모집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 ▲연장·야간·휴일 수련 금지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 경험 수련생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호텔업계는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납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퇴직관리 등 인력 운영 전반에 ‘공정인사 지침’에 따른 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관행 정착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등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실무형 인재양성 및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호텔업종은 청년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서비스 품질이 곧 기업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라며, “청년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협력업체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다른 호텔과 업종의 변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도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의 협약도 체결해 올바른 일 경험제도 정착, 능력 중심 인력 운영 관행을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통한 상담과 권리구제 중이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청년들을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신청받고 하반기에 50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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