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과 주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20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세계적인 금융마케팅 회사 한국지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 120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A씨(41) 등 일당 4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13년 7월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들 일당은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주고 추가로 지인을 데려오면 지인이 투자한 돈의 5%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총 2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이에 경찰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센터장 A(41)씨를 구속하고 팀장 B(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로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혹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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