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 보고 기자회견' 중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결과 공개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19일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부가 2013년도에 내린 수입 잠정 금지 조치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방사능 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내린 수입 잠정 금지 조치에 반발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를 들었다.

이에 민변은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이 요청한 자료는 분쟁 대응 전략과는 관계없는 자료이며,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와 일본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목적은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앞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과 해저토,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민간 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이 이번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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