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국내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W(34)씨와 한국인 브로커 김 모(39) 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1년여간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 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15%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9315만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로 국내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등록 없이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은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들 브로커가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해 외국인 환자들은 더 비싼 수술비를 부담해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관계로 성형수술이 잘못되더라도 환자가 이들에게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 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성형외과 근무자와 1: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 2007년 유학비자로 입국했다가 2010년 비자만료 이후 약 5년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해온 C(28)씨 등 다른 중국인 불법 브로커 4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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