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금지령 철회, 전면 허용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국세청이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하면서 파는 이른바 ‘맥주 보이’,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결정해 논란이 일자, 재검토해 다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고려해 야구장 맥주 보이 영업 등의 허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 보이 영업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구계는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맥주보이와 핫도그, 도시락 등의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재검토한 끝에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바꿨고 국세청도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감안해서 맥주 보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세청의 주류소매점 배달 서비스 제공의 제한적 허용으로 와인 택배에 대한 규제도 철회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 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주류가 대면 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간담회 논의를 거쳐 먼저 소비자가 직접 주류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소비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만 허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행법상 불법인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