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들 가운데 17%가 제 돈 못받아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며 최저 시급인 시간당 603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면서 열정이라는 명목하에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인 ‘열정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정페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63만명의 청년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의 17%로 6명 중 1명꼴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열정페이’

현대경제연구소가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청년(15~29세) 근로자의 11.6%(45만 1000명)였던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지난해 17%(63만 5000명)로 5.4% 포인트 증가했다.

열정페이 비중은 나이가 어릴수록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15~19세는 근로자 중 열정페이 비중이 2011년 51.7%에서 지난해 57.6%로 5.9% 포인트 높아졌다. 20~24세는 5.7% 포인트(19.4→25.1%), 25~29세는 1.7% 포인트(5→6.7%)씩 상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2011년 31.4%에서 지난해 41.0%로 10명 중 4명에 해당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같은 기간 0.4% 포인트(4.3→3.9%) 줄어들었다.

열정페이 비중은 또 비정규직일 때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은 2011년 21.3%에서 지난해 32.8%로 11.5% 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정규직에서는 0.8% 포인트( 7.7→ 8.5%) 상승에 그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최저임금은 8.1% 올라 열정페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임금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 장려금을 주고 공적연금 지원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용노동부 “교육이나 실습 명목하에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올해 업무계획보고에서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화 시키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턴과 상시근로자, 직무 교육·훈련과 실제 업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임금 등에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열정페이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2월1일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구성된 위반 의심사업장 풀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열정페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등)을 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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