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탈북자 알바동원' 언론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추선희 사무총장.(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고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로 관제시위를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5건 등 모두 6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수사 의뢰한 전경련의 자금지원,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실련은 전경련이 지난 2014년 3차례에 걸쳐 수억대의 자금을 송금한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는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천도교청년회 등 7개 청년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 지시 여부도 밝힐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추 사무총장도 허 행정관과 집회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뿐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과 허 행정관이 각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4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어버이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운동 등 사회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나타나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단체에 맞불 집회를 벌여 배후 세력 지원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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