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수천만원 입금하는 등 판돈규모 상당해"

▲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중 도박 중독 인구는 성인 인구의 5.4%인 약 207만 명이고,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약 101조에서 16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지검 관내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935명이 입건, 그 중 61명이 구속됐으나 입건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최근 인터넷 상에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를 운영한 일당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 불법 사행성 도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던 조폭 적발

지난 26일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와 조직범죄수사과(임환용 과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인천지역 최대 폭력조직 크라운파 소속 A(43)씨와 자금조달책 B(42)씨, 인출책이자 A씨 매형인 C(47)씨와 인출책인 제주 산지파 조폭 D(36)씨를 구속했다.

또 태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한 해외 도피 중인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버는 일본, 사무실은 태국에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해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크라운파 조직폭력배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서버설치,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투자받아 일본에 서버를 설치한 후 친구인 E(43)씨와 F씨로 하여금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매형인 C씨와 산지파 조직폭력배인 D씨로 하여금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자금의 인출, 송금 등을 하도록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했다.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는 E씨는 지명수배된 공범과 함께 태국 사무실에서 중국 동포를 직원으로 고용해 인터넷 블로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줘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경기를 대상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회원이 수천 명에 이르고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한 번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는 등 판돈규모가 상당하다며 상습적으로 고액을 베팅한 회원들을 추려,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본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범죄로 취득한 이득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

이에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청구를 하여 불법수익 환수조치를 했고, 피고인들 소유의 차명재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불법 사행성 도박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및 환전금에 대하여도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추징이 가능하므로 포탈 세금을 환수, 추징할 수 있도록 조세 포탈 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통보 조치했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신고시 최고 1000만원 지급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스포츠베팅게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이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이외의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 투표권발행 유사행위는 모두 불법스포츠도박으로 간주된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경우 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한 스포츠토토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이 큰데다, 가짜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신고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 차단 결정 시 건당 1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고 1000만원, 이용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최고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2년 3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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