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어제(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저소득층 근로자가 소득에 따라 정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2015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인 자,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 소유(2015년 6월 1일 기준)인 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2015년 6월 1일 기준)인 자이다.

총소득 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2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15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한다.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산정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산정액 외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ARS(1544-9944), 휴대전화·홈택스앱·인터넷(www.hometax.go.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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