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과실’ 등의 이유로 입학 취소는 불가

▲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최근 로스쿨 입시에서 잇달아 고위층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법관 자녀를 포함, 총 24건의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드러냈지만 불이익을 주지 않았거나, 입학전형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분 등 기재금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로스쿨 13곳이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입학취소 등과 같은 실질적 처벌은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입학 사례로 적발된 로스쿨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40일 넘게 진행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3년(2014~2016학년도)치 입학전형 결과를 집중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분이 기재된 사례는 총 24건으로 이 중 로스쿨 측이 지원자에게 기재금지 사항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이를 위반한 사례는 8건, 로스쿨 측이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가운데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한 사례는 16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원자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드러냈지만 불이익 등을 주지 않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 6곳에 대해서는 기관과 학생선발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해당 로스쿨 원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입학전형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분 등 기재금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로스쿨 7곳에 대해서는 기관에 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로스쿨 원장에 주의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법전원법 제23조를 근거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로스쿨 3곳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로스쿨 원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응시원서에 지원자 보호자의 근무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함께 관계자 문책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과 신분 관련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 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전남대,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보호자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월 중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처분사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정성적 평가요소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로스쿨 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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