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제기 쉽지 않아…큰 용기”

▲ 상해 진단서 일부 (사진=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교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장학금 및 연구비 횡령, 학생들에게 폭행 등을 행한 교수의 파면을 위해 학생들이 나섰다.

최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원우회 및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측은 교수직위를 이용해 소속 대학원생의 장학금 및 연구비 횡령, 대학원생 폭행, 언어폭력,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각종 악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A교수에 대해 학교 측에 교수직 파면을 요구했다.

학생회 측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4년 6월, 8월, 11월, 2015년 1월, 2월 총 6차례에 걸쳐 816만 9000원을 착복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일부를 개인 서적 출판비용 지급을 위해 사용했으며, 남은 야외수업비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조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학원생 B를 허위로 연구조교를 등록한 뒤 부당한 방식으로 B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학생회 측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폭행, 그리고 상시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7월경 강원도 삼척에서 실시된 해양훈련 현장학습 중 해당 학과 소속 대학원생인 C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차례 폭행하여 치아 파절 및 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5월, 10월 총 2차례에 걸쳐 본인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D에게 “초등학생이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물 흐리지 말고 학교를 나가라”등과 같은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지도 제자들에게도 “개XX 꺼져”, “넌 초등학생이냐”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폭행의 이유에 대해 강태경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2010년 해양훈련 당시 출발예정시간이 됐지만 A교수가 오지 않아 조교장이 수십번씩 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이에 다른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먼저 출발하자고 하셔서 출발했다. 그날 저녁 A교수는 ‘자기가 안왔는데 먼저 출발했다’는 이유로 2시간동안 조교장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일상이라 말했다. “술자리에서는 더욱 심해지고, 저희가 딱 꼬집어서 윤리위 냈던 것은 지도 제자였던 사회체육학과 석사과정 조교들 두 분인데 다른 분들도 언어폭력은 상시적으로 들었다”며 “교수님이 가장 최고참에 가까운 교수님이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큰 용기를 낸 것이다. 학교 처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가면 그 분이 돌아오셔서 더 기고만장해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학생회 측은 A교수가 지속적으로 면담거부 및 변경신청 요구를 거부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 및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은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지난해 9월 고려대학교 측은 A교수 사건과 관련해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장학금 및 연구비 횡령,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조교 폭행 건은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폭언의 경우도 인사상의 처분을 내릴 만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고 올해 1월 소집된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 인해 A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학생회 측은 “교수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을 상대로 각종 저지른 악행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교수 밑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판단해 A교수의 파면을 고려대학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입장에 고려대학교 측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려왔고, 그 내용에 따라 교원 윤리위가 열렸다. 결과에 따라 징계위가 열렸다는 것이다. 징계위에서 회부되서 결정에 따라 징계가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모든 징계는 학교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정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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