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민변을 대리해 오늘 국가와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대리인단(민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힌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는 1~4등급을 받은 피해자들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유족이다.

피고는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RB 코리아), 세퓨, SK케미칼, 애경산업,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제조·판매사 및 원료물질 공급사 19개 기업이다.

민변은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 책임법 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2003년 당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PGH 등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사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이후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데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망의 경우 5000만 원, 건강 침해의 경우 3000만 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일괄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청구금액은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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