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TV 동물농장 캡처화면)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지난 주말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애견번식장의 비윤리적·비위생적인 실태가 방송돼 많은 이의 공분을 산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문제의 번식업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련 시민단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불법 유통된 동물용 마취제를 사용해 어미 개의 제왕절개 수술을 한 애견번식장 주인 김 모 씨(54)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 케타민과 졸레틸을 불법으로 사들여 전남 화순군에 있는 애견번식장에서 세 차례 이상 어미 개의 제왕절개 수술 등에 썼다.

경찰은 동물자유연대의 제보로 지난달 25일 현장을 확인하고 케타민 4병과 졸레틸 2병을 압수하고 번식업자와 판매처를 상대로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를 추가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 15일 SBS TV 동물농장 ‘강아지 공장’ 편에서 마취제와 수술 도구를 갖추고 어미 개들을 제왕절개 수술 하고 주사기를 사용해 발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개에 정액을 주입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경찰은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해당 애견번식장의 비윤리적인 사육과 번식행태에 대해 동물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처벌이 어려워 애견번식장의 실상을 관계 부처에 통보해 법률이나 제도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SBS TV 동물농장 캡처화면)

‘강아지 공장’ 편 방영 이후 관련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번식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을 지키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는 번식장의 끔찍한 동물 학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아지 공장을 퇴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해 18일 오후 기준 28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17일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만 할 수 있으나, 자가진료 조항이 있어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자가진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등 17개 단체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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