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혐의 적용, "돈 때문 아니다" 당초 경찰 발표 진술 뒤엎어

▲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61)이 8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주부를 살해한 피의자 김학봉(61)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8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했지만 조사를 하면서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 씨가 “밥이라도 사먹으려고 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고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프로파일러 면담에서는 김 씨가 음주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낮고 술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송치를 위해 도봉경찰서를 나서면서 “돈 때문에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짜증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간 경찰의 발표와 상반되는 말을 했다.

흉기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신병력에 관해서는 “네 번 치료 받았다”며 “처음에는 (살해할 생각이) 아니었고 산에 가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충동을 일으킨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정신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행 지시에 관한 환청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의 범행이 조현병 병력과 연관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경흠 노원서 형사과장은 “사건이 김 씨의 편집 조현병 병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며 “(조사) 후반부에는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김 씨가 송치되면서 얘기한 내용은 의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며 “정밀 감정 등은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진행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51분께 산에 올라 밤을 지새운 뒤 다음날 오전 A씨를 만나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살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2001년 강도살인을 저질러 15년간 복역하고 지난 1월19일 출소한 뒤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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