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김필수 교수] 작년 말부터 시작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문제가 아직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 시험성적서 위조 등 갖가지 위법사실이 더해지면서 윤리적으로 심각한 제작사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폭스바겐은 디젤차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는 제작한다는 측면에서도 안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도 국내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기업의 철퇴사실과 달리 할인 등 갖가지 혜택만 있으면 구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슬프기도 하다.

작년 후반 발생한 폭스바겐의 배가가스 조작으로 발생한 12만 5천 여대에 대한 리콜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국내 미세먼지의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을 40배 이상 지속적으로 8개월째 대기 중에 뿜어져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리콜계획서 보완을 이유로 계속 폭스바겐과 정부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폭스바겐 본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환경과 연비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이번 문제와 같이 배기가스 장치가 제대로 동작시키게 하면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기종에서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장치를 정상적으로 동작시켰더니 연비와 출력이 약 2~3%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러니 폭스바겐에서도 그리 쉽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쉽게 해결되었다면 굳이 이와 같은 조작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환경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연비와 출력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아직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폭스바겐 12만대 여대의 소유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까지 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특히 향후 디젤차의 리콜을 의무화해서 리콜을 받지 않으면 못 다니게 한다는 법적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리콜은 소비자의 의지에 따라 받건 안받건 소유자의 몫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메이커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만큼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리콜은 무조건 소유자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적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근본적인 취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리콜은 소비자가 받기 싫은 항목이다. 시간과 정신적 피해도 커지고 차량은 리콜을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 차량이라는 뜻이고 중고차 가격에 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개인의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콜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 메이커가 리콜이 발생하지 않게 품질제고를 하고 그래도 리콜이 발생하면 메이커가 알아서 소비자를 설득하여 리콜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큰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구입한 재산의 주요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도하지 않은 리콜문제로 귀찮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메이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정부는 소비자를 도와서 리콜에 대한 책임을 메이커에 부담시키고 소비자의 편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리콜을 의무화하는 법적인 개정의 초점도 소비자가 범인이 아니라 메이커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는 리콜의 피해자인 만큼 도리어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폭스바겐의 리콜방법도 우선 피해자인 소비자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법적인 벌금은 물론 향후 더 큰 보상과 소비자가 원하면 중고차를 되사주는 방법까지도 미국 정부가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식 징벌적 보상은 천문학적인 벌금과 보상으로 이어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기업에 추궁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위축을 우려하여 기업의 징벌적 보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부 사안에 대하여 도입이 무산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 등 일부라도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한국형 징벌적 보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디젤차 소유자에 대한 리콜 의무화 개정 논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리콜 등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 정당하게 구입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메이커가 저질러놓고 도리어 소비자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부까지 소비자에게 덤태기를 씌운다는 논리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내 소비자가 자동차 메이커의 ‘봉’이나 ‘마루타’라는 오명 아래 정부까지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리콜은 소비자에게 의무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사안이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정부나 누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보상은 커녕 국내의 소비자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폭스바겐에 리콜에 대한 이행률을 단계별로 높이면서 철저히 압력을 가하면 폭스바겐이 알아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던지 기타 인센티브를 통하여 이행률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법적인 개정 방향도 리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발빠른 리콜도 소비자 중심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리콜 이행률에 대한 법적인 의무화를 메이커에 부가하여 미이행 시에 한국식 징벌적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방향을 돌리는 리콜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이상하게 와전되어 진행되고 있는 김영란법과 같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웃지 못할 또 다른 제도는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폭스바겐의 자동차를 믿고 정당하게 구입한 죄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배기가스 장치가 정상 동작되면 연비나 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에서 폭스바겐에 책임을 부가하기는커녕 도리어 디젤차 소유자에게 강제적으로 리콜을 이행하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를 일으킨 폭스바겐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늦장을 부리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늦춰질수록 천문학적인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면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해당 메이커가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벌금이 증가하는 형태의 제도적 구축을 서둘러 한다면 메이커 차원에서 서둘러서 해결할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에서도 아무 죄가 없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제도가 구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민의 공복이다. 도리어 도와주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12만대 폭스바겐 소유자는 아무 죄가 없다.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도리어 받아야 하는 피해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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