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리쌍,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가게 주인 서윤수(39)씨가 결국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및 경비 용역 약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다.

이에 우장창창 대표 서 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용역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대치했다. 서 씨는 맘상모의 대표이기도 하다.

맘상모 관계자는 이날 현장은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 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서 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다. 환산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현행법은 월세에 100분의 1(연12%)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가 250만원(월이율 1% 적용, 환산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금 제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임대료 급등으로 서울시내 상가의 4분의 1 정도만 보호 대상이 되는데다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올리면 보호 대상인 세입자도 언제든 보호 영역 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만 돈을 벌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 힘없이 쫓겨나는 현실이 반복돼왔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서 씨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 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와 서 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 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서 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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