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9차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했던 LG유플러스에 총 2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8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6월 1~2일 양일간 LG유플러스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방통위는 법인과 개인 모두 구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별도로 과태를 부과하고 법인에 한정해 50% 가중 처벌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거부 등의 회수에 따라 1회의 경우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이다.

하지만 법인과 이를 직접 집행한 직원에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처분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사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과태료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일반기준을 준용해 과태료를 중과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법인과 개인에게 1회 위반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언론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재 효과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되겠지만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사실조사 거부방해가 지난해 SK텔레콤에서도 본사차원에서 일어났고 LG유플러스에서도 본사차원에서 일어났다.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다며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등 행태별한 구분이 없고 금액도 똑같다. 유사한 행위(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부·방해·기피 각각 행태에 대해 차등을 주는 등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삼석 위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제재의 적절성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 한계로 일정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판매점·대리점 과태료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당사자에 따라 차등이 되게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후 조사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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