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을 앞두고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박태환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잠정 처분과 관계없이 선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하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이 있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여전히 CAS 잠정 처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태환측과 대한체육회측은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따라야 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대해 "CAS의 결정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의결했다.

가처분 결정의 이유에 해당 사건의 가처분 신청이 CAS의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그 지위를 신청한 것이라고 명시됐다며 잠정 처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주장이다.

다만 국제수영연맹(FINA)에 예비엔트리를 제출해야 하는 스위스 시간 8일 자정까지 CAS의 결정이 없으면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 효력을 토대로 박태환을 예비 엔트리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태환측의 해석은 다르다. 임 변호사는 "CAS 잠정 처분이 7월5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 '잠정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서 그런데 가처분 결과는 법원에서 'CAS 잠정 처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국가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예상과 달리 법원이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줬다"며 이미 사태가 끝난 것으로 봤다.

나아가 "잠정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대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판사들의 직접적인 설명조차 무시한 채 CAS 잠정 처분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것은 판결문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만일 박태환의 이름이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간 지연의 의미가 있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AS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까지 잠정 처분 결과를 양측에 알리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CAS가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서 선수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박태환측은 CAS의 잠정 처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수의 올림픽행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히 잠정 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임 변호사는 "만일 CAS에서 잠정 처분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지휘 확인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대한체육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법원 명령을 불응하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잠정 처분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니 박태환을 규제하는 것은 와다 코드 규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 판정을 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본 판정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 이슈"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측은 대한체육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CAS 잠정 처분을 받아 이를 빌미로 올림픽행을 막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임 변호사는 "체육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불이행한다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입맛에 따라 내가 조건을 붙여서 따르겠다고 법원에 이야기 하는 셈"이라며 "엄청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위법한 결정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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