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 개최...노사간 이견 커

▲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를 놓고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김진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가운데 1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13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에 개최된 회의를 16일 새벽까지 이어나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노사간 이견이 커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측은 지난 12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최저시급의 합의 구간인 6,253원에서 6,838원을 도출했다. 최저임금 심의구간은 노사가 공익위원 측에 요청해 마련됐다.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 측이 중재에 나서 최저임금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도 경영계는 최저 상승률인 3.7%를, 노동계는 최고 상승률인 13.4%를 주장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최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25%의 수익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줄폐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가족이 영위해야 하는 풍요로움을 영세 소상공인들이 책임지고 돌볼 처지가 아니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반면, 경실련과 양대 노총은 13% 이상의 인상률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저 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하한선이 최소 13%를 넘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책은 별개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서 최저임금 반대 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한선을 13.4%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13% 이상으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한 뒤, “시간당 1만 원·월 209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범사회적인 열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 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양 측의 이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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