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인정, 그러나 여성편견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불합리 주장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가 “여성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어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첫 재판에서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여성에 대한 적개심은 아니다. 독립해 강남에서 일을 시작한 때부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사건 이틀 전인 5월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았던 일을 언급하며 “평소와 달리 화가 치솟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해결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선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 전담 변호인이 선정됐으나, 김 씨는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망상 등에 대한 치료감호와 재범의 우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김 씨는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과거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인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성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다.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