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후배 검사나 직원들 몹시 괴로움 토로

▲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지난 5월 업무과다와 상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소속 고(故) 김홍영(33·41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전격 해임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김 검사 사건과 관련,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간을 감찰조사한 결과,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후배 검사나 공익법무관 등에게 1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감찰위는 지난 1일부터 자살한 김 검사의 유족과 대학동기,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공익 법무관 등에 대한 방문 또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김 검사의 청사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김 부장검사의 휴대폰 및 통화내역, 김 검사의 1년6개월 분량의 SNS 대화내용 등을 분석했다.

감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성 언행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했으며,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김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나 직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전날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다만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폭언이나 폭행의 수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김 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김 부장을 해임해줄 것을 청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김 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 말했다.

대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든 유족 측은 김 부장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는 임용 2년차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평소 업무가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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