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속출…방통위 위법성 조사 중

[뉴스포스트=도기천 기자]  SK그룹(회장 최태원)의 포인트적립식 마케팅서비스인 OK캐쉬백이 제휴 보험회사들의 도를 넘는 상술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SK그룹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무단배포했다는 혐의로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K캐쉬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은 보험회사와 제휴한 마케팅으로 알려졌다. OK캐쉬백은 현재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악사다이렉트, kdb생명, 동부화재 등 여러 개의 보험사와 제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 제휴보험사들이 OK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고객혜택 차원을 넘어, 아예 이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가입 마켓팅을 펼치고 있는 것.

마켓팅의 실제 사례는 이렇다. OK캐쉬백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OK캐쉬백 직원이라며 소개한 뒤, OK캐쉬백 포인트 활용에 관한 안내를 진행한다. 일정 포인트 이상이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심지어 통장환급도 가능하다고 소개한다. 그 다음에는 각종 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한 뒤 고객이 이에 응하면, 전화를 보험회사로 연결하는 수법으로 텔레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기자도 이같은 전화를 2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SK측의 고객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상술에 넘어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각종 블로그 등 인터넷게시판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해 OK캐쉬백의 고객 개인정보 이용 문제에 대해 파헤치는 중이다. OK캐쉬백 가입시 포괄적인 동의 내용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하는 취급위탁 부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OK캐쉬백을 관리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 측은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에 위반 되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SK마케팅앤컴퍼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그 목적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K측은 ‘포괄적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현재 인터넷을 통한 OK캐쉬백 가입 동의서는 ‘OK캐쉬백 제휴서비스 제공…리서치, 공동마케팅 수행, 고객정보 분석 등 동의’라고 쓰여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OK캐쉬백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신상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OK캐쉬백 직원이 전화해서 보험회사로 연결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취급위탁부분으로 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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