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은 한국직원 책임” 공식 입장 발표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김진성 기자]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최근 불거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련 사태와 관련해 “리베이트 제공은 한국 직원 탓”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9일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문모(47)씨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유력 의약전문지 5곳 중 1곳의 대표이사 양모(56)씨와 학술지 발행 업체 1곳의 대표이사 이모(55)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총 28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코리아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일부 직원들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회(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젱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한국 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해 자사와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으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바티스 본사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본사가 모든 책임을 한국 직원에게 돌리고 자신은 뒤로 숨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노바티스의 리베이트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국 지사 일부 직원의 문제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수법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교묘한데다 그동안 볼수 없던 신종수법이다.

업계에서는 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리베이트 방법을 고안해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와 관계 없이 직원 개인이 리베이트 아이디어를 직접 고안하고 집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일부러 높게 집행한 후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거마비, 외국 출장취재료 등의 명목으로 광고비 중 30~700만 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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