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적발건수 줄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김진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내년에 3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지난 2010년 206만 명에서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 2017년엔 313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 2017년 16.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에 비해 최저임금은 57.4% 상승했지만, 그만큼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규제가 느슨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의 증가에도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 유인이 약화됐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81건,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계수도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고,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은은 내년 임금 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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