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이마트·SK케미칼 심의 종료…참여연대 공정위 검찰 고발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가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등 에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와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의 은폐·누락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이번 결정이 해당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제품의 주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 위원인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와 같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2012년에 ‘인체 무해’, ‘인체 안전’ 등 허위 광고한 옥시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했다. 같은해 공정위는 CMIT(클로로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 MIT(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이마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MIT, 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올해 4월에 공정위는 애경 및 SK케미칼에 대한 신고 접수, 이마트의 경우 직권인지를 통해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다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업체 제품의 주성분인 CMIT, MIT가 유독물로 지정됐다는 점과 정부가 피해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위원회의 결정은 달랐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환경부의 추가 조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룬 것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 위원인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위해성 여부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며 “지원금 지급은 선 지원 후 보상 방침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독성물질인 CMIT, MIT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판단도 공정위 사무처와 달랐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들 원료가 제품에 쓰였지만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0.015%로 희석됨에 따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은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대부분 원액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에 최종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공소시효가 이달로 만료됨에 따라 검찰 고발은 불가능하지만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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