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청소노동자 2차파업 돌입…공사 "일방적 주장, 수사결과 볼 것"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공사, 퇴직자 재취업 배제·근로조건 이견은 여전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한국공항공사 청소 용역업체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노동자 성폭행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온 청소노동자들이 재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배제하겠다면서도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수준이라고 맞섰다.

“성추행·모욕에 시달렸다”

성추행과 인권모욕에 시달렸다며 경고파업을 벌여온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26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만났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예정대로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은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출신 용역업체 간부로부터 “술접대, 성추행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원청인 공사 측에 처우 개선, 임금 보장 등 조건을 내걸고 삭발식과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예고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 사진=뉴시스

당시 청소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이들은 “최대 7만명이 오가는 김포공항을 고작 50명 가량의 인원이 청소하고도 최저임금만을 받는다”며 가혹한 노동 조건과 열악한 임금 개선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 내 낙하산 인사 관행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김포국제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 서울본부는 지난해 12월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공사 출신 퇴직자 고용을 사실상 강권하는 공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지앤지(G&G)는 공사에서 4급으로 퇴직한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김포공항 운영(청소·카트수거 등)분야 위탁관리 용역입찰 긴급 공고를 내면서 “현장대리인(소장)은 과업지시서 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공사 쪽과 사전 협의 후 임명’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쪽이 이 공고문과 함께 공시한 ‘특수 과업 지시서’에는 현장 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공항 근무경력 10년 이상’을 명시했다.

낙하산 인사 배제, 근로조건 이견 여전

이 같은 지적에 공항공사는 공사 퇴직자의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선임을 배제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공항공사는 26일 “현장대리인 공사 퇴직자 특혜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향후 공사 퇴직자 현장대리인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현장 종사자 설문조사 또는 면담을 통해 현장대리인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현장대리인의 부당한 언행이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기명 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임금 문제 등 근로 조건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공항공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김포공항 청소용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엔지(GnG)와 체결한 도급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주장은 해당 협력업체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분규기간이나 파업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항공사는 또 노조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김포공항 미화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국내 최고수준”이라며 “현재 김포공항 미화원의 월 급여는 205만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공공기관 평균임금 160~180만원을 상회하는 국내 최고 수준이며, 고용승계율도 현재 100%로서 완전 재고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조 측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직종별 인부노임을 적용, 청소노동자 시급은 8200원이어야 하는데도 용역업체는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측은 “2013년 관리자 성희롱 문제는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종결처리 됐다”며 “최근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 사실확인 및 조치를 위해 협력업체가 8월 17일 수사의뢰를 하였지만, 사건 발생(2013년) 후 피해자가 명확치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거론되었던 당사자가 8월 24일 명예훼손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해 그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