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씨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농약 사이다 할머니, 농약 메소밀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고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약이 든)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 있었고, 박 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다”며 “(뚜껑 없는)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카스 병은 박 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같았다”며 “박 씨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을 다른 40세대에서는 같은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씨 이외의 다른 인물이 박카스 병을 박 씨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씨가 옷 등에 검출된 메소밀은 중독된 피해자들의 입 등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 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 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도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박 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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