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스템 갖춰진 헬기 띄워 전국 단위 확대 단속 방침

▲ 경찰청은 5일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 시행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본격적인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면 경찰은 헬기를 이용한 얌체·난폭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순조로운 귀경길을 책임질 예정이다. 

이번 한가위 연휴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이다. 정부가 9일 동안의 휴가를 권장에 따라 지난 10일(토)부터 연휴에 돌입한 회사는 이미 귀경길에 올랐다.

평소보다 긴 연휴 탓에 차랑 정체는 다소 완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난폭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경찰은 단속을 더 강화할 거라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2일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경찰헬기 16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헬기는 카메라를 활용한 공중단속을 실시한다. 헬기 중 신형 4대에는 건물 200층 높이 상당인 600m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식별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도 감시망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헬기에 갖춰져 있는 방송 시스템을 통해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및 주·정차, 일명 '칼치기' 등 난폭운전 등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이달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운영 중인 암행순찰차와의 공조도 병행해 보다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자이송을 비롯해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 통제와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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