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15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고 재소환 조사를 받고 26일 오전 귀가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를 전날인 25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재소환해 이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중·고교동창인 사업가 김모(46·구속기소)씨도 함께 불러 김 부장검사와 대질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대검 측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의 재소환 조사는 지난 1차 조사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에도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에 걸쳐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씨를 함께 불렀으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고, 인접 장소에서 동시 조사를 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김 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500만원은 김 씨에게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로, 1000만원은 지인인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로 건네졌다.

김 부장검사는 또 지난 7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1000만원을 김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변호사는 자신을 찾아온 김 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일 김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김 씨에게 김 부장검사 명의로 200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외에도 김씨의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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