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대책위 “물대포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점이 분명”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며에 빠져있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만에 사망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0개월여 만에 끝내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 여부를 놓고 검경과 유가족 측간 갈등이 일고 있다.

결국 부검 영장이 기각됐지만 부검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 등은 백 씨의 사망이 경찰의 불법적인 물대포 발사에 따른 것으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은 백 씨가 이날 오후 1시58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직접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라고 공식 판정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제거하려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백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4시간가량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당시 물대포 발사와 관련,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사실 등을 두고 과잉 진압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경찰은 백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영장을 신청, 검찰은 1시간 뒤인 26일 오전 0시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도 증거조사를 위해 부검할 필요성이 있다면 절차상 부검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유족과 대책위는 백 씨가 물대포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백 씨 사망 전인 25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백 씨 발병 원인은 살수에 의한 외상이고, 당일 촬영한 CT영상과 수술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백 씨 사망 이후 경력 3600여 명이 투입돼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길목 등을 차단하자 대책위는 경찰이 부검을 강행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려 한다고 판단, 검시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일단 검시만이라도 하겠다”고 요청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과 검시관은 오후 6시20분께 검시를 실시했다.

결국 26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은 백 씨 부검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고, 시신은 기각됐다”며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