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안타깝게 생각,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검찰이 장고 끝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후 6일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신 회장을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롯데 수사의 본류를 계열사간 주식 거래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보고 지난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신 회장은 약 1700억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확보, 신 회장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별다른 활동 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것과 관련해 신 회장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요인 등을 검토하겠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 왔지만 결국 수사 원칙대로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신 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기대했던 롯데그룹은 이제 법원의 영장 기각에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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