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총체적 부실’ 문화재 관리 실태 드러나

▲ 옥개석 난간석(오른쪽 가운데)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국보 제20호 불국사의 다보탑.(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 대책 미비와 도난·관리·보존 등 총체적인 관리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문화재청이 20~26일까지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내진 항목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권 국보 및 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최근 진행됐으나, 6.2 규모 이상 지진 발생 시 문화재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작 필요한 내진 항목이 빠져 있어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 당 송기석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확해 진만큼 지진방재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도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문화재를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가 사업별로 관리돼 문화재 보수 점검 및 재난 피해 현황이 즉각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난간석이 파손된 다보탑은 1925년 일제강점기에 난간석이 파손돼 접합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송 의원은 “문화재별 이력 관리와 그에 따른 내진보강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말했다.

저화질 방범 CCTV·잦은 도난·보존 등 부실한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전국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에 총 974대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중 429대(44%)는 대낮에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방범 CCTV 설치기준이 올 2월에 마련됐지만, 아직 41만 화소 이하의 방범 CCTV가 상당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저화질 방범 CCTV와 더불어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상당수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알려져 불이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51곳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125곳, 미가입은 226곳이다. 화재보험 미가입 문화재로는 국보급 문화재인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한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있다.

이처럼 국가지정문화재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 등으로 훼손됐을 때 국비로 복구해야하므로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 화재보험 가입 유도와 근본적인 방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도 총 5599점으로 나타나 문화재 해외 유출이나 멸실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정문화재 192점, 비지정문화재 5407점 등 도난 문화재 5599건 중 회수된 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에서만 총 118점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미군부대 내 문화재의 보존상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2015년 평택·포천·파주·대구·왜관·포항·진해 등 7개 지역의 미군부대 내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다섯 부대에 있는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 및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문화재청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 실태로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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