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PIPS(개인정보보호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방통위 단속에 대비,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 등 거래정보를 삭제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조치로 조사방해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입수한 PIPS(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솔루션 개발업체의 ‘관리자 가이드’에 따르면, 관리자 PC에서 PIPS를 설치한 다른 PC의 개인 스토리지 파일을 원격으로 열람, 편집, 전송,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은 SK텔레콤이 2015년 조사 방해용 전산프로그램(일명 ‘소나기’)으로 현금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뒤 올해 2월 전체 대리점에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은 방통위 사실조사 시 불리한 자료 은폐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사실상, PIPS 시스템은 사실조사 중요 증거인 ‘판매일보’와 ‘정산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IPS의 경우 SK텔레콤의 대리점 및 판매점의 가입자 개통정보, 장려금 정산 파일 등 모든 영업관련 자료를 본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방통위의 사실조사 시 영업현장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의 자료삭제 지시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 흔적도 남지 않아 추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방통위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유무선 결합상품 과다경품 사실조사에서 SK텔레콤 소속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 불법행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파일들이 PC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면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삭제 파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암호화하여 관리하면 된다”며 “하지만 PIPS는 본사의 파일 원격 삭제기능을 추가한데다 관리 대상파일도 사실조사 시 중요한 증거자료인 ‘판매일보’와 ‘정산자료’라는 점에서 조사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사 방해 목적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일로 7개월 까지 보관했다 8개월차 삭제하는 기능일 뿐”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은 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원격제어가 되지 않을뿐더러 현제 배포된 매장은 전체 3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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