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26차 교섭이 열리는 가운데 노사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주만에 재개한 임금협상 교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긴급조정권 등 강경 대응 태도로 맞서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차 교섭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 교섭 중단 이후 14일 만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 집행부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노숙투쟁은 교섭과는 별개로 오는 14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노조가 추가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가 사전 예고했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직원조회에서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현대차그룹계열사 노조는 물론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와 연대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교섭에서 임금 7만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 10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회사의 추가제시안을 토대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연구직 승진 거부권 부여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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