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이나 출장, 사업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2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명이 미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지적받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모두 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이나 구직, 출장 등 업무를 이유로 들어 출국을 요청했다. 일부는 가족 방문이나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을 허가받았다.

해당 인원 중 신혼여행을 간 사람은 18명이며,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사람은 9명이었다.

이밖에 성지순례나 선교 등 종교 활동을 한다며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이 중 4명이 미입국하고 종적을 감춰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수배 대상자 중에는 2012년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포함됐다.

또 2013년과 2014년 각각 취업을 위해 중국과 사이판으로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지난 3월 업무를 이유로 필리핀으로 떠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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