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책임은 시공사" 발표에 "할말 없다"…"보상 문제 등 협의중"

▲ 지난 14일 오후 2시35분께 울산 울주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석유비축기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원인규명과 보상 등 사고 대책 요구가 높아지자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는 3일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 SK건설은 아직까지 사과를 비롯해 사고대책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지난 17일 사고 발생 3일만에 ‘울산지사 폭발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발주처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두 분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석유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몇시간 전 석유공사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에 있다”는 언론자료를 배포했다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같은날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원청 시공사에 있다”며 석유공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석유공사는 “석유공사는 발주처이며,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제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며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규정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사고 책임자로 지목한 시공사인 SK건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제기한 시공사의 책임론에 대해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상 문제 등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원인규명이나 향후 안전 대책 등 이번 사고와 추가 입장은 듣지 못했다.

이런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요구와 원청업체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원청업체인 SK건설은 원인을 규명해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와 원청 시공사인 SK건설은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가스가 잔존해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원청인 SK건설은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관리감독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주처와 원청시공사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석유공사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시공사인 SK건설이 피해자 사과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4일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공사 현장에서는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최모(58)씨가 숨지고 김모(45)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사를 발주한 석유공사, 시공업체인 SK건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성도ENG 관계자를 소환해 가스 사전 제거 이행,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하청 업체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15일 전면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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