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본인은 방탄조끼 착용하고 있어 다치지 않아

▲지난 19일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 현장 (사진=독자제공)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던 용의자가 사제 총을 난사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시민 1명이 부상당했다.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용의자 성병대(46)는 특수강간 등 전과9범으로써 총과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 역시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피격당했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인 19일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 인근에서 경찰에게 총기를 발포한 성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이날 오후 6시45분께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총기를 이용해 번동파출소 소속 김모(54) 경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강북경찰서 인근 부동산 중개소 밖에서 부동산업자 이모(67)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성 씨와 이 씨는 이웃 사이로 평소에도 말다툼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부동산 중개소를 나와 걷기 시작하자, 성씨는 이 씨를 뒤쫓아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를 이 씨에게 발사했다. 그러나 성 씨가 발사한 총알은 빗나갔고, 인근을 지나던 행인 이모(71)씨가 복부에 상처를 입혔다.

성 씨는 강북서 수십여미터가량 이 씨 뒤를 쫓으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이 씨를 쓰러뜨린 후 총기와 함께 가져온 망치로 이 씨 머리를 때렸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오후 6시 20분께 경찰에 신고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5분 뒤에는 성 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보호관찰소 시스템을 통해 들어왔다.

오패산터널 쪽으로 달아난 성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경위 등 경찰을 상대로 총기를 다시 발포했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성 씨에게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을 발포했다. 성 씨는 복부에 실탄 1발을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순찰차의 지원을 받아 성 씨를 추격해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대치하다 김모(50)씨 등 시민 3명과 함께 오후 6시45분께 붙잡았다.

김 경위는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40분 숨졌다. 김 경위는 등 쪽 날갯죽지 어깨 부분에 총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 씨가 소지하고 있던 총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불을 붙여 쇠구슬 탄환을 쏘는 식으로 작동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 씨가 소지한 총은 쇠구슬 등이 장전된 일종의 관을 목재에 고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경찰은 압수한 총을 분해해 정확한 작동 원리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성 씨는 총 이외에도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폭발물 1개와 흉기 7개를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조사 과정에서 총과 폭발물 등을 자신이 직접 제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씨는 특수강간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다른 범행으로 수감된 뒤 2012년 9월 출소한 이력이 있으며 훼손된 전자발찌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성 씨가 소지하고 있던 폭발물 1개와 총기 16정, 흉기 7개, 망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성 씨가 소지한 총기 또는 흉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다.

경찰은 또 성 씨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정신 병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성 씨는 2000년 4월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돼 2001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03년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제도 시행으로 2014년 4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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