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동행명령권 놓고 4당 의견 갈려...조율 과정도 관심 쏠려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결국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고발 위기에 놓였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19일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21일 운영위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감은 우 수석이 불출석한 채 진행돼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빛발쳤다.

이에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우 수석의 최종 의사를 물어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해 오후 5시쯤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해 받은 우 수석이 최종 결정내용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병우 수석과의 최종 통화내역을 통보받았다”면서 “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 거듭된 주장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 수석에게도 통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3당 원내대표간의 논의가 있었다”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되 고발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을 것이란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의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며 “먼저 동행명령권을 가결해서 진행한 뒤에 고발 등을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당 뜻”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행명령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강제할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후 5시인데 남은 시간동안 우 수석의 불출석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거라 판단해서, 고발 조치한다면 동행명령권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 “기관 증인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국회법에도 기관 증인이 불출석할 시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당의 합의로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성을 예단해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우 수석이 나와서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지가 뭔지를 국회가 알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상호 대표 말도 충분히 말도 이해가 가지만 박지원 대표처럼 동행명령에 대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 사태에 대해서 여야는 모두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는 모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불출석한 피감기관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먼저 동행명령권 발부를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정당의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 수석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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