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근로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해오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 서울청은 사업장감독을 통해 지난 1일 최저임금 위반, 고령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6천만원을 체불한 경비·청소용역업체 A사의 문모 대표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구속된 문모씨는 고령자 근로자 254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했다. 또한 263명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금품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지급해 8억 6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청 수사에서 문모씨는 381명에게 임금 등 28억 4천만원을 체불한 것이 확인됐다. 대부분 재직 중인 고령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 청산 없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체불금품을 축소(28억4천만원→8억6천만원) 하고자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도 구속에 감안됐다.

게다가 사업장감독이 실시되자 문모씨는 법 위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현장과 근로자 수를 상당부분 제외하는 방법으로 임금대장을 조작했고, 근로계약서와 도급계약서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50개 현장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또, 문모씨는 체불금품을 축소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조작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변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모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장의 용역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6억6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개인 카드 비용, 개인여행비, 부모 등 가족지원, 본인 및 처의 급여 추가수령 등으로 13년 11월부터 16년 6월까지 수십 차례 사용했다. 법인 차량으로 구입한 고급세단 에쿠스와 외제차 티구안을 실제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계속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문모씨는 피해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근로자인 점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했고, 법정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기준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문모씨는 퇴직근로자들이 민원제기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을 축소하기 위할 목적으로 휴게시간 등을 변조·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합의 과정에서 또다시 금품을 낮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문씨는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법위반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를 ‘매우 부도덕하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정하는 것은 법을 떠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당하다’고 하는 등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덕 서울청장은 "사회적약자인 연소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상습체불 등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특히, 취약근로자의 저임금, 임금체불 고통을 외면한 채, 용역비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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