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와 토요타, 현대차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4770대가 무더기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한국토요타, 스바루코리아, 한불모터스, 에프씨에이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모토 로싸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시정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제작한 승용차 중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 6월16일까지 제작된 E300 등 6개 차종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연료펌프배선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전조등 설치 문제로 광축이 기준보다 위쪽방향으로 설정되면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9월8일부터 올 2월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쿠페 등 2개 차종 89대 승용차도 리콜 조치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승용차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고정 상태가 불량해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월7일부터 9월20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승용차 1390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스바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거시 등 2개 차종 승용차는 유리창 와이퍼가 모터 과열로 작동하지 않아 시야 확보 어려움이 발견됐다. 이에 지난 2009년 10월6일부터 2012년 8월23일까지 제작된 레거시 등 2개 차종 승용차 1350대는 오는 14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SW 1.6 Blue-HDi 등 11개 차종 승용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엔진 흡배기 밸브를 여닫는 장치가 불량해 파손될 경우 엔진작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2월6일부터 올 2월4일까지 제작된 380대 승용차다.

아울러 올해 4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제작된 푸조 2008 1.6 Blue-HDi등 2개 차종 114대도 리콜된다. 차량안정성을 높이는 장치 내부 이물질로 바퀴가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체로키 승용차도 오는 1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좌석프레임 고정 볼트 조립이 불량해 충돌 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4년 6월19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제작된 17대 차량이다.

또한 지난해 9월15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차 43대도 뒷좌석 안전띠 수납장치 문제로 리콜된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등 2개 차종도 전조등 설치가 불량해 반대편 운전자 눈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지난 9월28일부터 3일간 제작된 그랜드스타렉스(TQ) 등 2개 차종 25대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마칸 GTS 등 2개 차종도 오는 1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앞 차축 제작결함으로 운전자 의도와 달리 차량이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등 2개 차종 이륜차는 변속기 출력축 등 조립이 불량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올 2월25일부터 6월23일까지 제작된 이륜자동차 43대 소유자는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 재조립을 받으면 된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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