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 폭주 레이싱 일당 71명 검거

불법 레이싱을 벌인 차량들(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양혜인 기자]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고가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레이싱을 한 폭주족들의 덜미가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은 군산 새만금 방조제(세계 최장 33.9Km)에서 주말 심야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슈퍼카나 불법 개조된 차량 등을 이용해 최대 150회, 최고 350Km/h 속도로 폭주 레이싱을 한 피의자 7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너울쉼터에서 소라쉼터까지 람보르기니와 닛산 GT-R등 고가 외제차량을 이용해 폭스바겐, 제네시스 쿠페 차량과 롤링·드래그 레이싱을 20회 했다.

롤링 레이싱은 서행하다가 일정지점을 통과하며 최고 속도를 경쟁해 승부를 겨루는 것이고, 드래그 레이싱은 정지 상태에서 신호에 맞춰 급발진해 최고 속도를 경쟁하는 방식이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80Km/h이지만, A씨는 직선구간을 최고 350Km/h 속도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6년 5월 제네시스 쿠페를 이용해 약 200Km/h속도로 2회 롤링레이싱을 하는 등 2012년 6월부터 약 150회에 달하는 롤링·드래그 레이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4억), 닛산 GT-R(2억), 벤츠C63-AMG, E63-AMG, BMW-M3, 520d, 폭스바겐 시로코R과 제네시스 쿠페, 스포티지 등으로 레이싱에 참가하고 속도를 높이거나 굉음을 내기 위해 불법 개조(튜닝)도 했다.

특히 2015년 2월에는 176Km/h 속도로 달리던 K5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투싼 차량과 부딪쳐 투싼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 9월에는 인피니티 차량이 횡단하던 보행자를 사망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위와 같이 불법 역주행, 과속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폭주레이싱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 40점 부과)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상습적 레이싱 참여자와 튜닝된 차량들에 대해 증거물로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폭주레이싱은 과속운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소음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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