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LG유플러스가 열흘간의 법인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보조금 지급 및 법인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등 편법영업으로 그 손해를 만회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LG유플러스의 ‘꼼수’ 영업 파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가 해결하고자 했던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성행했고 이른바 ‘휴대폰 대란’도 간간히 터져 나왔다. 이동통신업체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리점 등에 대량의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뿌렸고 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보조금(페이백)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 같이 계속되는 과열된 경쟁에 지난 2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과다 장려금 지급 주의 조치와 함께 시장 안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통사들에게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기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더욱 말들이 많이 나온다. 당초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대해 장기간 조사한 것에 비해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법인’ 부분만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 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약 7%에 불과하다. 또 법인 휴대폰의 하루 평균 가입자도 1,000여 명으로 개인영업 부문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열흘간이이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업계는 LG유플러스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를 토대로, 영업이 정지되는 열흘간 1만 건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인 영업정지 기간에도 LG유플러스 가입자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입자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개인영업 대리점에서 법인영업 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방통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언론 등에서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개인 대리점에서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임직원과 NH농협은행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특별판매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으로 법인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역 대리점에서 지인을 통해 임직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기기변경만 모집한 것이고 불법 법인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7 번호이동 가입자에 최대 50만원, 출고가가 2~30만원대인 자사 전용폰에 3~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서를 유통점에 내려 보냈고,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 등에 대해서도 최대 5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자사는 법인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일반영업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과도한 장려금 지급에 나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시장점유율 20%에 불과한 LG유플러스가 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시장 상황의 문제로, 사실상 경쟁사인 SKT와 KT가 먼저 움직여 이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법인영업의 특성 상 계약이 성사된 뒤 개통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법인영업 고객을 개인영업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열흘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은 미비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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