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6~17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법안 심사 절차가 시작된 만큼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중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대리점 등에 단말기별 금액을 공개해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간 가격차별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격 경쟁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지적이 도입 직후부터 제기됐다.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가장 먼저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구매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대한도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낮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보급형 휴대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고, 고가의 휴대폰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사들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분리공시제 도입’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제조사들이 영업 기밀에 해당된다며 반발했던 제도다.

이들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혼란스런 정국이기도 하고,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제조사들과 요금할인율 인상을 반대하는 이통사들도 단통법 개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 심사이고 굵직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