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불구 여전히 낚시광고 극성...소비자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 등에 신고 할 것”

‘바닐라비-언제나 예쁨 돋는 데일리룩 모음전–900원’이란 문구가 있는 상품을 클릭했지만 정작 해당 가격인 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Cynthia Rowley(신시아 로리)’의 의류다. 티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 지난 18일 0시 직장인 강모(34)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티몬에 접속했다. 정오가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는 특가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강 씨는 티몬 메인에서 ‘바닐라비-언제나 예쁨 돋는 데일리룩 모음전–900원’이라는 핫딜을 발견하고 품절이 될까 신속하게 클릭했다. 스크롤의 압박을 견디며 900원에 판매하는 바닐라비 의류를 찾았지만 정작 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은 엉뚱한 브랜드 의류였다. 강 씨는 “티몬이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낚는 수법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브랜드 종류와 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소비자 농락 수준 아니냐”며 분노했다. 이어 “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등을 통해 허위광고 피해사례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도 여전히 고객을 우롱하는 ‘낚시광고’를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인기상품 브랜드 이름으로 상품을 노출한 뒤 가격은 다른 최저가상품 기준으로 책정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꼼수광고를 일삼은 것.

예컨대 ‘바닐라비-언제나 예쁨 돋는 데일리룩 모음전–900원’이란 광고 문구가 있는 상품을 클릭했지만 정작 해당 가격의 상품은 ‘Cynthia Rowley(신시아 로리)’의 의류였다.

상품 메인 사진 속엔 ‘바닐라비’라는 브랜드만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바닐라비 의류가 900원이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게 뻔하다. 그러나 막상 상품을 클릭해 세부 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닐라비 의류의 가격은 12800원부터 120000원까지 형성돼 있었다. 900원은커녕 최대 13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셈이다.

특정 인기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다른 상품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위배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령명령 및 해당 상품의 매출액의 2%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 할 수 있다. 벌칙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광고를 하면서 명시한 최저가가 허위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문제가 된다”며 “표시광고 위반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티몬의 낚시 상술은 최근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들의 허위광고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공정위의 방침에 반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티몬을 필두로 소셔커머스 업체들의 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허위광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모티터링을 강화 한 바 있다.

이와 관려 티몬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티몬 홈페이지 갈무리)

다만 티몬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상품 게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에 오류가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인터넷 쇼핑 기업의 상식적인 윤리다. 하지만 티몬 측은 판매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품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티몬이 공정위나 언론의 눈치를 보느라 소비자와의 약속인 판매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0년 5월 설립된 티몬은 그간 온갖 잡음에 시달리며 소셜커머스 업계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유령 제규어 판매, 짝퉁 판매, 성인용품 오픈판매, 룸싸롱 티켓 판매, 일본해 표기 의류 판매, 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행보로 판매 상품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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