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인증서류 조작 파문이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과거 논란이 있었던 폭스바겐에 이어 BMW와 포르쉐, 닛산도 인증서류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수입차업체 닛산이 벤츠와 르노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자사 차량의 인증서류로 제출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은 다른 수입차 업체인 BMW나 포르쉐에 비해 인증서류 조작의 고의성이 짙어 인피니트Q50,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닛산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OBD) 성적서를 인피니티Q50 차량의 인증서류인 것처럼, 르노사의 OBD 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서류인 것처럼 조작해 제출했다. OBD는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될 때 계기반에 경고등을 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닛산이 자사 차량의 인증서류를 제출하면서 다른 업체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채워나 넣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인피니티Q50 차량의 경우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인증서류 조작으로 함께 적발된 BMW는 자사 'X5M'차량의 인증서류에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일부 포함시켰다. 포르쉐도 자사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의 인증서류 중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꾸거나 '카이맨GTS' 등 4개의 인증서류를 환경부가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꾸몄다.

업계에서는 닛산이 인증서류를 조작한 정도를 고려하면 강한 수위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차 중 포르쉐의 경우 환경부와 검찰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환경부는 닛산에 과징금 32억원 가량을 부과할 예정이다. 32억원은 닛산이 판매한 차량 3100대(인피니트 2300대·캐시카이 800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부과율 3%를 곱한 금액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르쉐는 앞서 자진신고 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만 놓고 볼 때 닛산의 인증서류 조작 정도가 가장 심하다"며 "청문회 때 환경부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사 3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된다.

더불어 환경부는 청문회에서 업체들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인증서류 위조 혐의가 드러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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