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사골곰탕을 유기농제품으로 둔갑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납품해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인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표시해 유기농 전문 업체에 납품한 ㈜우향우 대표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했다. 4개의 제품들은 초록마을, 아이쿱 자연드림, 올가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차모씨는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들을 만들었다. 또한, 표시사항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 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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