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16년간 끌어온 우리은행 민영화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1일 예금보험공사는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가 됐다.

공사는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절차 완료 즉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하고, 올해 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한 자율경영체제로 전환된다.

이날 한화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이 주식 대금을 납입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이 8일, IMM PE는 14일 대금 납입을 마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분 매매대금으로 약 2조4000억원을 수령해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크게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 완전한 민영화를 위한 예보의 잔여지분(21.4%) 매각 여부와 이사진 구성 등 생소한 과점주주 지배구조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보, 잔여 지분 매각은 빠르게 

관치 경영과의 완벽한 작별을 위해서는 예보가 아직 보유한 21.4%의 우리은행 지분을 처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빠른 시일내에 잔여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우리은행 민영화에 따른 추가이익과 과점주주들의 기대이익 등을 고려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잔여지분 처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21.4%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과점주주 지배구조는 이번 매각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모델이지만 각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은행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예보도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그룹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보 추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만 국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미지의 新과점 지배구조 

또 유례가 없던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탄생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도 숙제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과점주주가 경영을 이끌어 가는 집단경영체제로 돌입, 과점주주들이 내세우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을 주도하게된다.

과점주주 매각 조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분 4%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4곳은 우리은행 이사회 멤버로 자리하게 됐다.

새로운 이사진은 오는 12월 30일 열리는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예보 추천 비상무이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과점주주추천 5명이 더해져 총 14명으로 새 이사회가 구성된다.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은 과점주주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곽 사장도 “시장의 기대에 상응하는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스웨덴 최대은행인 스웨드뱅크(Swedbank) 등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선진 해외은행 사례들처럼 안정된 지배구조가 안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경영체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와 함께 과점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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